1 / 4 · 이름표
코인을 보낼 때 이름표가 함께 갑니다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 지금은 100만원 이상일 때
이름표가 붙는 금액
100만원 이상
개인지갑으로
등록한 내 지갑
받는 사람
나
실습실 · 실제 체인에서 쓰는 도구
P2P로 정직하게 코인을 팔던 사람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WBMB와 유니스왑으로 넓어지는 지금, 서로를 지키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의 눈을 대신하거나, 채굴로 코인을 모으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빅 메인넷의 거래 ID나 주소, 또는 WBMB의 0x 주소·거래 해시를 넣으세요. 왼쪽으로는 지나온 길, 오른쪽으로는 이후의 행방이 자라납니다. 동그라미를 누르면 그 거래를, 모양을 누르면 그림 위의 빨간 펜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확대는 버튼이나 Ctrl+휠, 이동은 끌기.
코인의 지나온 길과 갈 길
왼쪽은 이 코인이 거쳐 온 거래, 오른쪽은 이후에 옮겨 간 거래입니다. 이 브라우저가 blockchain.mobick.info 에 직접 묻습니다.
WBMB(0x 주소)는 2026년 10월 9일 이후 거래만 보입니다. 그 전 기록은 아직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그리면 이 코인이 어떤 출처에서 왔는지 금액 비율로 나눠 보여 줍니다.
모양은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모양이 정상 거래에서도 흔히 나옵니다. 누르면 그림에 표시합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를 누르면 그 거래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거래의 상대 주소처럼, 내가 주의하고 싶은 주소나 거래 ID를 한 줄에 하나씩 적으세요. 쉼표 뒤에 메모를 붙일 수 있습니다. 흐름이 이 목록에 닿으면 그림에 빨갛게 표시합니다. 목록은 공유되지 않는 내 메모이고, 닿았다는 것만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은 체인이 아니라 은행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입금을 받기 전 30초와, 거래할 때마다 내 손으로 챙겨 두는 자료입니다.
코인은 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넘어가도, 원화가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서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P2P 창구에 자금세탁 자금이 섞여 들어와 여러 판매자의 계좌가 한꺼번에 묶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유니스왑·모빅원이나 LBank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움직이는 해설 트래블룰 — 이름표가 같이 간다
트래블룰에서 가족 이름으로 받아도 될까?
해설 트래블룰 — 이름표가 같이 간다
1 / 4 · 이름표
코인을 보낼 때 이름표가 함께 갑니다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 지금은 100만원 이상일 때
이름표가 붙는 금액
100만원 이상
개인지갑으로
등록한 내 지갑
받는 사람
나
2 / 4 · 2027.2.19
2027년 2월 19일부터는 모든 금액 —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는 위험도에 따라 — 대개 내가 나에게 보낼 때만
이름표가 붙는 금액
모든 금액
개인지갑으로
내가 나에게만
받는 사람
나
3 / 4 · 예측
가족 이름으로 받는 것은 괜찮을까요?
답: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나.
아니요 — 받는 사람은 언제나 나 — 남의 이름으로 주고받으면 남의 돈을 옮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이름표가 붙는 금액
모든 금액
개인지갑으로
내가 나에게만
받는 사람
나
4 / 4 · 쪼개기
나눠 보내기도 하지 마세요 — 100만원 아래로 쪼개는 것은 의심거래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이름표가 붙는 금액
모든 금액
개인지갑으로
내가 나에게만
받는 사람
나
해설 음성은 음성 합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P2P로 판다면, 입금을 받기 전에 아래를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코인을 보내기 전에 멈추세요. 이 점검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모양입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보내라”고 시켜,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코인은 사기범이 받고, 계좌는 내가 묶입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돈을 한 거래에 모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돌려준 돈까지 사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계좌로 보내지 말고 내 은행에 먼저 묻습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2026-5호)가 짚은 신호입니다. 사기범에게는 남의 돈이라 값이 상관없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곳으로 옮기면, 나중에 정당한 거래였음을 보여 줄 자료도 사라집니다.
코인을 빨리 흩어 놓으려는 모양일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 추적기로 그 주소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가 짚은 신호입니다.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입금자 이름과 금액을 은행 앱에서 직접 확인하고, 아래 ③의 자료를 내 기기에 챙겨 둔 뒤 보내세요.
멈추세요. 코인을 보내지 마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1일부터 이 이름. 가상자산거래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기준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니,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은행이 계좌를 곧바로 묶고 명의인(나)에게 알립니다. 처음에는 계좌 전부가 묶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나에게 알립니다. 이 공고일부터 시계가 돕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냅니다(제7조①2호). 피해금만 빼고 나머지를 풀어 달라는 신청도 됩니다(①3호, 2024년 8월부터). 다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가 끝납니다. 다만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충분히 소명되면 그 전에도 풀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금감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원칙적으로 5영업일 안에 하도록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돈(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못 했다면 금감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끝나면 함께 걸린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제13조의2)도 취소됩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명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1조의2).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10-09 확인). law.go.kr ↗
이의제기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때 그 값에, 그 사람과, 이 코인을 보냈다”는 자료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무것도 입력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는 내 휴대폰·컴퓨터에 직접 보관하세요.
거래 ID가 맞게 갔는지는 위 흐름 추적기에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만 할 뿐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레슨: UTXO · LBank와 P2P · 랩핑 · 유니스왑 · 뉴베드포드